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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항

내부정보관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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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6-09 17:33 조회7,6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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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관리규정 개정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 · 정확한 공시 및 임원 · 직원의 내부자거래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내부정보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공시규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당사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

대표이사 백인영

공시책임자 이종연

공시담당자 최민한

 

 

#1. 첨부파일(우측상단) : 콜마비앤에이치(주) 내부정보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