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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비앤에이치 제11기 결산 비과세 배당 안내
2025-03-10
회사는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범위 내에서 자본준비금만 선택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감소시킨 후
이를 비과세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해당하며 관련법에 의거하여 개인 주주의 경우,
원천징수(15.4%)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금액의 100%를 수령하게 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최대 49.5%)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세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제10기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100억원의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여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사는 2025년 03월 10일자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금번 현금 배당은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으로 결의한 바,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전액 비과세될 예정입니다.
참고: 1) 콜마비앤에이치/정기주주총회결과/2024.03.26
2) 현금현물배당결정/2025.03.10
그 초과 범위 내에서 자본준비금만 선택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감소시킨 후
이를 비과세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해당하며 관련법에 의거하여 개인 주주의 경우,
원천징수(15.4%)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금액의 100%를 수령하게 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최대 49.5%)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세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제10기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100억원의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여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사는 2025년 03월 10일자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금번 현금 배당은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으로 결의한 바,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전액 비과세될 예정입니다.
참고: 1) 콜마비앤에이치/정기주주총회결과/2024.03.26
2) 현금현물배당결정/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