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실천하는 콜마BNH

고객을 넘어, 인류와 사회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생각하겠습니다.

ESG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실천하는 콜마BNH

Human Rights Management

인권경영

인권경영

콜마비앤에이치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경영활동 전반에서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정책

콜마비앤에이치는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본 인권정책 지침을 선언한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국제노동기구 헌장(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The 10 principles of the UN Global Compact)」,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의 원칙을 지지하며, 인권 ∙ 노동과 관련된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임직원’이란 콜마비앤에이치와 관계사의 임원과 직원으로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그 근로 계약의 형태를 불문한다.
  3. ‘인권경영’이란 콜마비앤에이치와 관계사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콜마비앤에이치와 관계사가 인권정책 선언을 하고, 인권정책을 운영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협력회사’란 거래회사 등을 말한다.
  5. ‘이해관계자’ 란 콜마비앤에이치와 관계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고객, 협력회사, 지역주민 등 콜마비앤에이치와 관계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신고인’이란 인권침해를 당한 자, 또는 인권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기타 사람 및 단체로서, 인권침해를 인권침해 창구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1. 본 인권정책의 적용 대상은 콜마비앤에이치와 관계사의 국내/외 법인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2. 콜마비앤에이치와 관계사는 협력회사와의 거래과정에서도 인권정책을 따라야 하며,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본 인권정책의 준수를 권장하여야 한다.
  3. 본 인권정책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단, 본 인권정책 지침은 해당 국가에서 요구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4.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콜마비앤에이치와 관계사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정책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차별금지]
콜마비앤에이치는 모든 임직원의 성별 ∙ 인종 ∙ 민족 ∙ 국적 ∙ 종교 ∙ 장애 ∙ 나이 ∙ 가족 구성 ∙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 채용 ∙ 승진 ∙ 교육 ∙ 임금 ∙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배제하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구축한다.
제5조 [근로조건 준수]
  1. 콜마비앤에이치는 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국가의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급여명세서를 함께 교부한다.
  2. 콜마비앤에이치는 임직원에게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여,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제6조 [인도적 대우]
콜마비앤에이치는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강압 ∙ 학대 및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7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콜마비앤에이치는 본 인권정책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조건과 관련된 충분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8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1. 콜마비앤에이치는 임직원에 대하여, 폭행 ∙ 협박 ∙ 감금 또는 신분증 내지는 사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써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2.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근로로 인하여 연소자의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9조 [산업안전 보장]
콜마비앤에이치는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 장비 ∙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 ∙ 정신적 위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제10조 [지역주민 인권보호]
콜마비앤에이치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특별히 지역주민의 안전 ∙ 보건에 대한 권리 및 거주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11조 [고객 인권보호]
콜마비앤에이치의 모든 임직원은 고객에게 제품 및 용역을 제공할 때에, 고객의 생명 ∙ 건강 ∙ 재산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인권경영 지침의 선포]
콜마비앤에이치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정책 지침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지침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3조 [인권경영 교육]
콜마비앤에이치는 임직원의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인권경영 추진 방향과 목표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내 인권경영 교육을 진행한다. 위 교육을 통해 임직원 간 차별행위를 방지하고, 발견된 인권침해 사례 및 리스크 등은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한다.
제14조 [인권침해 신고 ∙ 접수]
  1. 콜마비앤에이치는 인권침해 신고를 접수하는 채널을 운영하며, 신고인은 인권침해를 당한 자에 한정되지 않고 인권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기타 자연인 및 법인을 불문한다.
  2. 인권침해 신고 접수 시 관련 주무부서 등은 개별 신고 사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논의하도록 한다.
제15조 [인권침해 신고 처리]
  1. 콜마비앤에이치는 인권침해 신고 처리 시, 법규 ∙ 명령, 판례, 소관 주무관청의 가이드라인, 회사 내부 처리 관행, 기타 업계 관행 등을 참고하며, 법무 부서의 지원을 받아 최선의 구제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 인권침해 사례 등이 피해자의 자유와 권리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거나, 기업 명성 ∙ 평판에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고 의사결정권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경영 회의, 실무 회의 등에서 구제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제16조 [신고인 신분보장]
  1. 콜마비앤에이치의 모든 임직원은 인권침해 신고를 한 신고인(이하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누설, 유출,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인권침해 신고 ∙ 접수 ∙ 처리 ∙ 결과 통지 등 모든 절차에서 있어서, 피해자 ∙ 피해내용 ∙ 신고 일자 ∙ 진행 결과 등 신고인을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은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3. 콜마비앤에이치는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보장한다.
[별지 제1호]

인권침해 신고채널


■ 부서명 : 인사팀
■ 이메일 : kjs0520@kolmarbnh.co.kr
제1조 [시행일]
본 인권정책 지침은 2021. 11. 01에 제정되어 2021. 11. 01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이 지침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타마린드강황주정추출복합물

구분

개별인정형 원료

원료명

타마린드강황주정추출복합물 (TamaFlex®)

인증번호

제 2024-12호

섭취량

타마린드강황주정추출복합물 (TamaFlex®)로서 250mg/일

기능성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 내용

타마린드 씨앗과 관절 건강의 관계는 인도의 Ayurveda 수행자가 인도의 외딴 마을을 방문했을 때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노인들이 유난히 활동적이며 마을에서는 전통적으로 타마린드 씨앗 가루를 섭취해 왔다는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노력 끝에 TamaFlex®를 인도 전통 허브인 강황과 최적의 조합으로 혼합하여 탄생하였습니다. 관절에 불편함을 느낀 40~70세 KL 2등급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30일 섭취시 WOMAC, 6분 걷기 테스트 등 다양한 영역에서 5일 만에 빠른 호전을 보이는 것으로 임상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개발사인 NXT-USA와 콜마BNH는 공동연구를 통해 좀 더 자세한 작용기전을 확인했으며, COX-2 및 관련 염증기전의 개선이 주요 작용기전으로 추정됩니다.

루바브뿌리추출물

구분

개별인정형 원료

원료명

루바브뿌리추출물

인증번호

제 2021-17호

섭취량

루바브뿌리추출물로서 4mg/일

기능성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 내용

루바브는 유럽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식품으로, 잎과 줄기는 샐러드로 섭취하고 뿌리는 약용 허브로 활용되어왔습니다. 루바브 뿌리는 전통적으로 소화 증진 및 변비해소, 심혈관 건강 등에 활용되었으며, 1993년 이후 독일에서 루바브 뿌리를 여성 갱년기 증상완화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기능성 원료로 판매되고 있으며, NDI 및 NHP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독일의 Finzelberg社의 루바브뿌리추출물을 과학적인 기준으로 기능성 및 안전성을 입증하여 대한민국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았습니다. 45~55세 여성 109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섭취하였을 때, 섭취 4주부터 갱년기 증상이 개선됨을 임상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MRS, 안면홍조, EQ-VAS 등 여러 지표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호르몬 치료요법과 다르게 장기간 섭취에 대한 안전성도 확인된 원료이며, 작용 기전으로는 루바브뿌리추출물 내 라폰티신 성분이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에 특이적으로 결합/작용하여 에스트로겐 부족 등으로 나타나는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풋사과추출물 애플페논

구분

개별인정형 원료

원료명

풋사과추출물 애플페논(Applephenon)

인증번호

제 2021-6호

섭취량

풋사과추출물 애플페논(Applephenon)으로서 600mg/일

기능성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 내용

풋사과는 일반적인 사과와 달리 크기가 약 4 cm인 매우 작은 사과로, 꽃 핀 뒤 3~4개월 후 정해진 기간에만 수확할 수 있는 귀한 원료입니다. 동일 중량에서 일반 사과 대비 폴리페놀 성분이 약 10배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허소재인 Applephenon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프로시아니딘을 다량 농축/함유한 원료로 풋사과 250개에 해당하는 성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20~65세 94명 대상으로 12주간 섭취하였을 때, 체중감소, 허리둘레 감소, BMI지수감소, 엉덩이둘레 감소, 복부내장지방 감소, 총 복부지방 면적감소 등 우수한 다이어트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작용기전은 체내 아디포넥틴을 조절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

구분

개별인정형 원료

원료명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

인증번호

제 2020-14호

섭취량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로서 2.4 g/일

기능성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 내용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Sugar Katcher S52TM)은 여주가 전통적으로 혈당건강에 활용되었던 사실에 착안하여 콜마비앤에이치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혈당 기능성 원료입니다. Sugar Katcher S52TM는 식후 혈당 관리를 도와주는 기능성 원료로  대한민국 식약처의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으며, 미국 FDA의 NDI에도 등재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하여 믿을 수 있는 원료를 엄선하였고, 생리활성이 증진된 특허 추출 방법을 적용한 기능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원료입니다. 18~80세 80명 대상으로 12주간 섭취 시 식후 혈당 상승억제 및 혈중 글루카곤 호르몬 수치가 임상적으로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작용 기전은 글루카곤 분비 조절 및 혈당소비(SIRT1, AMPK)를 촉진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도블루베리추출혼합분말

구분

개별인정형 원료

원료명

포도블루베리추출혼합분말

인증번호

제 2019-30호

섭취량

포도블루베리추출혼합분말로서 600mg/일

기능성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 내용

포도블루베리추출혼합분말의 개발은 전세계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인지저하증은​과 같은 공중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랑스와 캐나다간의 공동연구 프로젝트인 Neurophenol Project​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포도를, 캐나다에서 블루베리를 각각 재배환경 및 품종을 선별하여 최적의 조합으로 배합하였으며, 대한민국 식약처로부터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별인정 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 60~70세 190명 대상으로 24주간 섭취 시 단기기억 및 장기기억 개선됨을 임상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작용 기전은 시냅스 가소성(CaMK-II, NGF)과 신경생성(DCF) 인자를 강화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

구분
개별인정형 원료

원료명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 (HemoHIM)

인증번호
제 2006-17호

섭취량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로서 20~40g/일

기능성

면역기능개선 ·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 내용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은 국내에서 재배한 당귀, 천궁, 작약 등으로 개발한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반 연구에 콜마비앤에이치(주)의 제조·제형 기술을 융합하여 개발된 면역 개선 및 피로 개선 기능성 원료입니다.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은 면역 기능이 저하된 세포와 동물 모델과 피로가 유발된 세포와 동물 모델에서 유의적인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인체적용시험으로 기능성 및 안전성을 검증하여 면역 기능 개선과 피로 개선을 인정받아 이중 기능성의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